1.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은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고 비회원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학회지는 약용작물 (식물)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 논문, 총설 논문, 속보, 사례연구 및 약용작물과 관련한 다른 원작들에 대한 보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다른 인쇄매체를 통하여 게재되지 않은 것에 한하되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 등은 예외로 한다. 원저란 약용작물의 재배 및 생리생태, 유전육종, 생명공학, 품질 및 생리활성, 물질분석과 관련하여 중대한 기여를 하거나 독창적인 것을 말한다. 논문은 명확하게 연구의 범위와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잘 조합되어야 한다. 총설은 약용작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기존 지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며, 간단한 문헌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투고원고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야만 하며 논문게재료는 영문은 면당 20,000원을 국문은 면당 30,000원을 학회에 납부한다. 연구비지원 과제수행 후 논문투고 시 (사사게재 논문에 해당) 논문게재료로 영문, 국문 1면당 60,000원을 학회에 납부한다.
4.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 작성을 원칙한다.
5. 원고의 첫 쪽에는 반드시 아래 표를 작성하도록 하며, 원고의 2쪽에는 국문제목과 영문제목 및 ABSTRACT, Key Words만을 제시한다.
최초 제출일자 : 년 월 일 | |
논문 작성시 윤리규정 여부 : | |
소제목 (running title) : | |
국문제목 : 이 름 : 소속/직위 : 주 소 : * 공동 저자의 소속 기관이 다를 때는 해당 저자명 우측 어깨에 1, 2을 각각 표기하며, 저자명은 Full name으로 명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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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이 름 : 소속/직위 : 주 소 : * 공동 저자의 소속 기관이 다를 때는 해당 저자명 우측 어깨에 1, 2를 각각 표기하며, 영문 저자명은 Full name으로 명기하되 Familly name을 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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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 |
연락처 전화 : 소속/직위 : e-mail : 팩스 : H.P .: |
주 소 : | 우편번호 : |
총 논문 페이지 | Figure 수 : |
Table 수 :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인용 논문 수 : |
최근 2년 이내에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인용 논문 수 : |
6. 투고자는 투고 및 편집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원고와 이를 확인하는 author's checklist를 한국약용작물학회지 website(www.medcrop.or.kr)에 투고한다. 또한 논문 투고 및 발행에 관한 문의는 편집위원장을 통해 진행한다. (편집위원장: 임정대, 2594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 346 강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 Tel: +82-33-540-3323, Fax: +82-33-540-3329, E-mail: ijdae@kangwon.ak.kr)
7. 원색판 및 특별한 도안을 사용할 때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시 사용여부를 편집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본 학회지는 본회의 원고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 투고된 논문에 한하며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
9. 게재순서는 접수일자 순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호 내에서 게재순서 및 체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저자교정은 재교까지 할 수 있으며, 교정은 인쇄상의 誤字에 대해서만 하고, 改變 또는 追加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득이 개변, 추가를 요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
11.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별쇄 30부를 저자에게 증정한다. 그 이상의 별쇄부수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12. 게재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사진, 그림 등은 저자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
13.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게재되는 논문의 모든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후 이를 교신저자가 학회에 제출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4. 본 학회지는 년 6회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15. 본 규정은 1998년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8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