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 3조 제 3항에 의거 한국약용작물학회의 (이하 학회상이라 칭함) 포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포상종류)
본 학회상은 학술상과 공로상으로 한다.
제 3 조 (포상대상)
본 학회상은 회원으로서 약용작물 연구 및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 1) 학술상은 본 학회지에 발표된 우수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 2) 공로상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포상인원)
포상은 학술상 1명, 공로상 1명으로 한다.
제 5 조 (수상자 선정)
- 1) 학술상은 최근에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공로상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 6 조 (심의위원회)
- 1) 심의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2)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8 조
본 규정은 1997년도부터 시행한다.